<공통사항>
• 부, 모,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거주지 변경기록 사항이 모두 기록된 것으로 제출)
<특이사항>
※ 이혼가정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지원자의 기본
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위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1부를 추가로 제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제 주민등록 초본이랑 부모님 혼인 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특이사항에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이라고 적혀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주민등록초본 대신해서 제출하라는 건가요? 어머니 주민등록초본 제출하고요?
빠른 답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