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등 관련 수급자 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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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5-09-08 15:06:37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현행 법령 상 ’15년에 실시되는 4년제 대학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기초·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임

 

    ①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② 차상위계층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 V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V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V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V ] 보장시설 수급자

 

    ※ 위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V 표시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2) 저소득층 대상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자 범위 : ‘1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1) 범위와 동일

 

○ 「저소득층 대상 정원 내 특별전형*」의 경우 그 대상자 범위는 법령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과 달리 해당 전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이 정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통합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형명은 학교에 따라 다양함

 

○ 그러나, ’15년에 실시되는 ’16학년도「저소득층 대상 정원 내 특별전형」의 경우,

 

   ① 학교별로 기 공표한 ’1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서「저소득층 대상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자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규정하였다면

 

     ※ 문구는 기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급(권)자 등으로 학교에 따라 다양함

 

   ② 해당 수급자의 범위는 그에 대한 ’1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초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와 동일함

 

     ※ 단, 저소득층 대상 정원 내 특별전형에서 기초법 상 용어(수급자 등)이 아닌별도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