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Q&A


실기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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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웃고 갑니다 2019-12-10 18:29:57

절대 하지말라는 행위를 했으면 그건 부정행위인데 실격이 아니고 감점요인이라구요??  실기 700점 만점에 표현 색체 등으로 채점하면 하나하나 점수가 깎여나가는데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그림만 잘 표현하면 하지말라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점수에만 지장이 있고 합격여부에는 상관이 없는거네요...그건 패널티를 주는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평가한다는 말이잖아요..학교측의 답글을 보면  "심사의 기본 방향은 초콜릿을 뜯지 않는 상태에서의 형태....." 라고 여기저기 올려놨던데  이 글을 보면 기본 방향은 이러니 개봉해도 된다, 감점이 있을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봉하면 안된다고 한 실기고사장에서는 감독감이  학생들의 표현방식에 제한을 가한거잖아요...이반 학생들이   개봉을 해서 감점을 받을것을 감수하고  개봉을 해서 표현력을 더 잘 살려 오히려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는  선택의 기회를 감독관이 박탈한거잖아요..합격하고 탈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 형평성의 문제입니다...심사의 기준이 이리저리 바뀐다면 문제가 있지 싶네요.....

상식적으로 실기 고사장에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하지말라고 했을시 다들 어길시 실격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단순히 감점을 줄것 같으면 다들 감점을 받더라고 표현력이나 색체에 더 효과적이 편법을 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