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Q&A


입학 후 휴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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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천승 2014-07-24 22:19:52

이번 수시모집에 지원할 20살 남자입니다.

등록금을 모으고 해야되서 그러는데 휴학 규정이

① 일반휴학
- 일반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휴학이 가능하다.
-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휴학하여야 당해학기 등록금이 복학시 등록금으로 전액 이월된다.
-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년간 휴학이 가능. (단, 3학년 편입생은 최대 1년간 휴학이 가능하다)
- 1학년 1학기는 일반 휴학을 할 수 없다.
- " 일반휴학중 휴학연기를 할 경우 군입영날짜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에는 휴학횟수에 산입한다."
- 구비서류 : 학생도장,보호자도장

② 군 휴학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은 무효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인정.
- 구비서류 : 학생도장,보호자도장,입영통지서 사본 1부.

③ 질병휴학
- 모든 주의사항은 일반휴학과 동일
- 구비서류 : 4주 이상의 국공립병원 진단서 1부, 학생도장, 보호자 도장

④ 휴학연기
- 일반휴학중인 학생이 군 입영할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군입대 이전 휴학연기 신청.
- 군복무로 인하여 복학할 수 없는 경우 => 군복무 확인서(입영일자,전역예정일자 필히기재) 원본 1부 제출.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1부.(학생,보호자 도장 필요없음)


이렇게 되있잖아여 최대 3년 휴학이 가능한데 2년 휴학하고 군대 입대를 하게되면 2년을 더 휴학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휴학 최대 3년을 초과해서 자동으로 제적, 퇴학처리가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