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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00:00:00
언론사의 저작권 적용이 강화되면서 대학홈페이지에서 해당 대학의 소식을 소개한 신문을 스크랩(불법 복제에 해당)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의 2항 위배)라며 몇몇 대학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대학에서는 언론기사 및 컬럼기사 소식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전달하게 되었사오니 동서가족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사회] 대학구조개혁 우리가 이끈다 <2014년 6월 12일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