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아하니 2/11 이전까지 신청해야한다는데 아래 명기된 내용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아래 내용과는 다른 날짜를 대답으로 써주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 등록금환불
가. 등록금 환불방법
구 분
구 비 서 류
환불기간
환불신청기간 : 2015학년도 학기 개시일 전까지
환불방법
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익일 신청자 계좌로 입금
나. 당해학기 개강 이후
당해학기(입학일) 개시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됨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3항 관련)
①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③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
④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