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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5-09-08 15:06:37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현행 법령 상 ’15년에 실시되는 4년제 대학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기초·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임
①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② 차상위계층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 V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V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V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V ] 보장시설 수급자
※ 위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V 표시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2) 저소득층 대상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자 범위 : ‘1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1) 범위와 동일
○ 「저소득층 대상 정원 내 특별전형*」의 경우 그 대상자 범위는 법령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과 달리 해당 전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이 정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통합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형명은 학교에 따라 다양함
○ 그러나, ’15년에 실시되는 ’16학년도「저소득층 대상 정원 내 특별전형」의 경우,
① 학교별로 기 공표한 ’1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서「저소득층 대상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자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규정하였다면
※ 문구는 기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급(권)자 등으로 학교에 따라 다양함
② 해당 수급자의 범위는 그에 대한 ’1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초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와 동일함
※ 단, 저소득층 대상 정원 내 특별전형에서 기초법 상 용어(수급자 등)이 아닌별도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